2023년07월08일 25번
[민법]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 ④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률: 16%)
문제 해설
4.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제276조)
공유자의 지분포기는 법률행위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공유자의 지분포기는 법률행위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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